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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하자 초인종 13시간…숨진 20대女 유족 “신상공개 해야” 엄벌 호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시간 초인종 사건'으로 고인이 된 20대 여성 A씨 측의 탄원서가 게재됐다.

A씨 유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일삼았던 지속적인 폭행 및 자살 종용,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모든 직접적인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 판단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1월 7일 오전 2시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A씨가 이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가 119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스스로 투신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족은 A씨가 B씨로부터 협박을 당해왔다며 극단 선택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B씨가 미리 침입해 있었다"며 "첫 진술 때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는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A씨가 생전 전 남자친구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 캡처]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B씨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고 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며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유족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유족은 식음을 전폐한 채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건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해자 본인이 저지른 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더불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벌 탄원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유족은 사건 발생 이후 A씨의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글에서 "헤어지자고 하니 집 앞에 찾아와 오피스텔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피우며 폭행했고, 폭행 후에는 항상 사과와 반성, 떨어져 죽겠다는 자살 협박이 반복됐다고 한다"며 "지구대에 신고도 했지만 B씨가 '부친이 변호사이고 삼촌이 경찰'이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복이 두렵고 찾아올까 불안하다'며 친한 친구에게 걱정을 토로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스토킹하던 전 남친과 드디어 헤어졌다며 올 여름 유학가면 지독한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있겠다 안도하던 조카의 마지막 통화를 잊을 수가 없다"며 "그런 아이가 자살이라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B씨는 특수폭행, 스토킹,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받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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