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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롤스로이스…"몇 달째 무료 주차, 어이없어" [여車저車]
한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롤스로이스. [보배드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 파주의 한 LH행복주택 주차장에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몇 달째 무료 주차돼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이 가능한 차량가액 최대치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무료 주차 중"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차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롤스로이스 차량 가격은 대당 수억원에 달한다.

A씨는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나 방문증도 없다. 처음엔 방문 차량인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 놓으니 주차가 맞다"며 "진짜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으로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주민 차라면 무조건 세무조사도 해봐야 한다’, ‘주차도 엉망으로 했네’, ‘임대 살다가 로또 된 거 일 수도’, ‘중고차 딜러가 매장에 세워둘 주차비 아끼려고 세워둔 건 아닐지 의심된다’, ‘몇 달간 멀쩡한 게 더 신기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이 아닌 연락처가 미기재된 무단 주차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재물 손괴죄 우려가 있어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했다”며 “LH는 해당 차량 출차를 위해 주차위반 스티커를 수 차례 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차량은 출차 완료했고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주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며 “LH는 입주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무단주차 차량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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