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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사늑약 항거한 민영환의 ‘특별한 명함’ 등록문화재 된다
민영환 유서(명함) 뒷면 [문화재청]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동포 형제들은 1000만배나 마음과 기운을 더하라. 지기(志氣·의지와 기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라.”

일제의 침략에 죽음으로 항거한 대한제국 외교관이자 독립운동가인 민영환의 유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민영환 유서(명함)’와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11일 예고했다.

민영환 유서(명함) 앞면 [문화재청]

민영환 유서는 을사늑약 체결 직후인 1905년 11월 자결, 순국하면서 2000만 동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그의 마지막 흔적이다. ‘결고(訣告) 아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죽어도 죽지 않는다(死而不死)’며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함 앞뒷면 여백에 연필로 빼곡히 적힌 유서는 봉투에 넣은 채로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1958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했다. 문화재청은 "자결 순국한 충정(忠正·민영환의 시호)공의 정신을 후세에 알릴 수 있는 뛰어난 사료이자 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내항 전경 [문화재청]

이와 함께 등록 예고된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현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1885년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사건 이후 시기별 항만시설, 군사시설, 수산업 관련 시설 흔적이 남아 있다.

어촌 마을의 근대 생활사도 살펴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중국 상하이(上海)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흔적이 남아 있는 거문도 해저 통신시설,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역사를 보여주는 삼산면 의사당 건물 등은 연구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현대 시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다양한 근대 문화유산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면 단위로 보존·활용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한편 내달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면서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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