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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돌봄시민행동 “여당 간호법 ‘표 구걸용’에 불과”
“의사 면허 업무 침해할 소지가 있어”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와 내원객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총선용으로 급조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건강돌봄시민행동)’은 29일 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은 이율배반적일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표 구걸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은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도록 해 의사 면허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 기관이라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간호사 직역에 대한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의사 및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은 작년에 폐기된 간호법이 의사의 면허 업무를 침해하고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여당이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또 “총선 이후 50일밖에 남지 않을 21대 국회에서 간호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표를 구걸하는 선거용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새 간호법 제정안에는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목적에 맞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에 배치된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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