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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2월까지 전년比 3.8조 ↑
부가가치세 3조7000억원 더 걷혀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어난 덕분에 올 들어 2월까지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7.0%) 더 걷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전년 대비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덕분이다. 특히 2월에는 법인세수도 증가하며 세수호조에 기여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5.8%다. 국세수입은 지난 1월에도 전년대비 3조원 많은 45조9000억원이 걷혔다.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에 따른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8000억원(7.0%) 증가했다.

2월 국세 증감액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원천분 증가 등으로 2000억원(19.0%) 증가한 1조5000억원 걷혔다. 원천분이란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징수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로 1조4000억원(20.1%) 증가했다. 또 올해 1월 코스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4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262조8000억원) 대비 62.2% 크게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도 전년 2월보다 1000억원 많은 5000억원이 걷혔다.

반면 소득세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2022년 1.83%에서 2023년 1월 4.15%로 126.8%나 상승했음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로 근로소득세가 줄어들면서 9000억원 적은 11조1000억만 걷혔다. 관세 역시 작년 2월 553억8000만달러이던 수입액이 올해 2월 481억1000만달러로 13.1% 급감한 탓에 1000억원 적은 4000억원만 걷혔다.

2월 누계기준으로 따져보면, 세수에 가장 많이 기여한 세목은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더 걷힌 부가가치세였고, 이어 증권거래세(2000억원), 법인세(1000억원) 등이었다. 반면 소득세(-3000억원), 관세(-1000억원)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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