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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대출금 최대 1억 이내, 연 최대 3.5%
올해부터 월세보증금 대출도 지원
내달 2일부터 지원대상자 14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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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청년들에게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으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올해부터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한다.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며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다.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이하)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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