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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전담팀 출범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EU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자문하는 전담팀을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2026년 시행을 앞두고 EU 수출액이 큰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 역내 수입업자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해 2024년 1월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해야한다. 대상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가 해당되며 이후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철강업계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 CBAM 시행의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는 EU역외에서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역내 생산 동일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가를 참고, 변동성 있게 결정하게 된다.

인증서 미제출시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환기간 동안은 별도의 인증서 구입은 없으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t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관세,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등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병삼·유정곤 파트너 등 국내 30여명의 인력과 Daan De Vlieger 벨기에 파트너 등 EU CBAM 대응팀이 협력한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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