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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뜩이나 세수결손 심각한데 '할당관세' 2조 육박
8월말 할당관세 지원규모 1조6508억
올해 운용계획 1조748억 이미 초과..."2조 육박"
9월 이후에도 고등어·대파 등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
9월까지 정부 총수입 10% 감소...70조6000억 적자
전문가 "할당관세 남발하면 국내 업계 피해 커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해 주요 품목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침체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확대하면서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 카드가 할당관세 조치 뿐인 탓에 정부로선 ‘고육지책’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뿐 아니라 먹거리 할당관세 적용 확대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당국이 지난 8월 말까지 할당관세로 지원한 세수규모는 1조6508억원가량이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입품 물가를 낮춰 급등하는 물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올해 할당관세 운용 계획으로 잡아둔 연간 지원 규모는 1조748억원이다. 이미 8월 말까지 연간 지원 규모를 넘어섰다. 하지만 현재 기재부 내부에서도 올해 할당관세 지원규모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2년 전인 2021년 할당관세 지원규모(6758억원)를 감안하면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고물가가 지속되자 재정당국은 사전에 계획했던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에도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모두 109개 품목(중복 7개)에 할당관세 조치를 적용했다. 실제 재정당국은 지난 5월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연장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더 커졌다. 물가당국은 8월과 9월 각각 전년대비 3.4%, 3.7%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0월엔 상승률이 완화될 것으로 봤지만, 예측과 달리 3.8%로 상승폭이 더 커지자 정부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이 탓에 최근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할당관세 신규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올 8월까지 감면액 1조6508억원 중엔 기초원재료(3218억원), 신성장(2654억원), 취약산업(2172억원) 지원에 대한 할당관세가 포함됐다. 하지만 그 절반에 달하는 8092억원은 물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됐다. 9월 이후에도 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6일부터 대표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관세 10→0%)를 시행하고, 바나나·망고·자몽·자몽농축액·전지탈지분유·버터·치즈·코코아·닭고기·대파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세수에 구멍이 커진다는 점이다. 할당관세 지원 규모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가 이어진 탓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2020년만 해도 3742억원이었던 연간 할당관세 지원 규모는 2021년 6758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9694억원까지 늘었다. 지원 규모 확대는 고스란히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 올해 관세 수입은 8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4조5000억원에 그쳤다. 올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전년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약 10% 가량 줄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물가 안정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지만, 깎아주는 관세에 비해 판매가 인하 수준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10.6%의 관세를 면제해 준 미국산 소고기의 마트 할인율은 1.5~4.3%에 그쳤고, 호주산 소고기는 16.0%의 관세를 면제받고도 1.3~4.9% 내리는 데 그쳤다. 국내 업계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를 낮추면 국내 업계는 가격 하락, 외국산과 경쟁 심화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할당관세는) 단기 정책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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