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한다…세부담 올해와 비슷할 것 [부동산360]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기존 계획 보완으로는 간극 해소 한계
내년 타당성 재검토 용역·하반기 개편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올 하반기에 발표를 예고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개편안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발표하는 부동산 적정가격으로,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전임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산출돼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판단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5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까지 잇따라 커지자,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로드맵 재편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 등을 고려해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세웠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였다.

[국토교통부]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수준으로는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원 미만 저가 주택에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문제였다.

이에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겠단 것이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과 비교하면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고정하며 전반적으로 보유세가 현 수준일 것”이라며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요소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2024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3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4년 초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 결정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