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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00억 석달 사이에 준비? …LH 오리사옥 16번째 유찰된 이유 [부동산360]
매각대금 2년 분할→연내 완납
“재무건전성 지표 즉각 반영 위해”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당 구미동에 위치한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오리사옥) 매각대금 조건을 연내 완납으로 바꿨다. 재무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건물 용도 변경 없이는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8일 LH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개최된 2023년 제13차 이사회에선 ‘오리사옥 매각조건 변경(안)’이 보고됐다. 조건은 매각대금 2년 분할에서 연내 완납으로 변경됐다. 사옥 이전 소요 기간을 감안해 2년의 세일즈 앤 리스 백(S&LB, 부동산 매각 후 임차) 조건도 추가됐다. 회사 관계자는 “(매각 시) 연내 완납이 이뤄져야 회계보고서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재무건전성 개선 지표상 즉각 반영을 위해 조건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매각 입찰 공고에는 연내 완납 조건이 반영됐다. 당시 이사회에선 재정건전화 계획의 이행 등을 위한 매각 취지에 공감하며, 매각조건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매각 절차 이행을 당부하는 언급이 나왔다. 신규사옥 마련 시, 국민 접근성과 함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대체 사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LH 오리사옥은 대지면적 3만7997㎡, 건축 연면적 7만2011㎡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 본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LH가 지난 2015년 진주혁신도시로 사옥을 옮기며 현재는 경기남부지역본부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분당선 오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다만 이곳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종전부동산이다. LH는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서도 매각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는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은 218.7%다. 이에 LH 이사진은 지난 2022년 제11차 이사회에서 오리사옥 매각과 관련해 일반 매각을 재추진하되 ▷재임대조건 삭제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다양화 ▷적극적 홍보(공고) 등 실효성 있는 매각방안을 마련하자고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 23일 매각 입찰까지 총 16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감정가액이 5801억원으로 높은 데다, 용도는 업무시설 및 문화시설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매물 몸값은 매머드급인데, 주거시설은 지을 수 없다보니 매수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 용도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는 오리사옥의 다음 입찰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감정평가 재실시 등을 거쳐 수개월 이후 재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LH는 오리사옥 외에 광명시 일직동 광명시흥사업본부, 하남시 풍산동 하남사업본부 등 수도권 사업본부의 사옥 부지 매각도 추진 중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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