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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모노 입은 女’ 막고 체포하더니…中 “민족감정 해치면 구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 감정을 해치는 복장으로 있을 시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반일 감정을 자극한 일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기모노' 등 일본 전통 의상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다.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내놓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이 추가돼 있다.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쓰였다.

당국은 이런 행위를 놓고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위안(약 91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에 박아뒀다.

이런 가운데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다는 게 일각에선 비판 지점이 되고 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어떤 복장이 민족감정을 해치는 복장인가", "중화민족 정신과 감정이 무엇인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등 모호한 범위를 놓고 지적키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감정을 자극한 일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 까닭이다.

중국에선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는 여성들이 '민족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는 비판을 받는 일이 실제로 종종 벌어지고 있다.

저장성 하이닝시에선 한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길을 걷다가 주민 신고로 공안이 출동했다.

지난 2월 윈난성 다리시에선 중국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관광지에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한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 발생한 일이었다.

2021년 랴오닝성 다롄에선 한 부동산 업체가 60억위안(약 1조원)을 쏟아 일본풍 거리를 조성했다. 하지만 거센 비판에 부딪혀 영업 시작 2주도 안 돼 폐쇄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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