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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현안 분석, 전문가 기고, 글로벌 연구자료 등 수록
한국딜로이트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내·외부 전문가 기고 ▷CCG(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아젠다-국내·글로벌 ▷데이터 포인트-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FAQ 등을 다뤘다.

전문가 기고 섹션에서는 오정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파트너가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전예방 수단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자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모회사의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전통적인 감사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금관련 사고유형에 초점을 둔 시나리오 점검을 통하여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의 칼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의 중요성’도 게재됐다. 박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라며 “내부통제는 주요 업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CCG 아젠다 섹션에서는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 및 시사점을 다뤘다. 내부감사부서는 2022년 기준 KOSPI 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곳은 190개사(95%)로 전기대비(187개사) 1.5%p 상승했다. 그러나 이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61개사(32.1%)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KOSPI 200기업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88개사(52.4%)로 전기대비(89개사, 53.9%) 1.5%p 감소했고, 그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그 절반 수준(44개사, 50%)에 불과했다.

보고서의 데이터 포인트 섹션에서는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회사가 도입하지 않은 현실로 국내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이 권고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글로벌 주요 이슈도 담겼다.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발간한 보고서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복합적 역할’에서는 최고경영진 보수는 기본급, 복리후생, 단기 성과 보너스 제도 및 당기 인센티브의 4요소로 구성되며, 이사회와 보수(보상)위원회는 서로 다른 성과측정 기준 기간(장기 또는 단기)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보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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