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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원 실손보험·100억원 펀드 판매 하나로 묶어놓은 금소법 고쳐야”
불완전판매 죄명으로 똑같이 처벌
법 취지엔 공감, 세분화 필요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단독 추천으로 회장직에 올랐다. 2008년 18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와 20대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그가 대리점협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터라 금융 정책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그를 협회장으로 추대토록 했다. 지난 6월부터 보험대리점 협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지 이제 90여일. 석달 간 그는 협회 회원사들을 만나고 자율협약도 준비를 마쳤다. 속도는 빠르고 폭도 넓다.

헤럴드경제와 만난 김 회장은 자율 협약 이후 해야 할 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을 들었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법으로 규정한 금소법 취지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은행법과 보험법 등 업권별로 법이 다른 금융산업 특성상 금소법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2만원 실손보험과 100억원 펀드 판매는 소비자도 다르고 판매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행위도 다르다”면서 “이걸 불완전판매라는 단일 죄명으로 똑같이 처벌하는 금소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대출모집인과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이 불완전판매 시 행정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힘들더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협회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봤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그는 “자율협약, 금소법 개정 등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해야 할 일을 하다보면 대리점협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얼마나 더 많이 팔았나’로 성과가 매겨지는 대리점업계 과당 경쟁과 관련해선 혁신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일본의 경우 대리점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팔았냐가 아니라 시스템 고도화나 설계사 자격증 여부 등을 포함한 자질, 불완전 판매율 등을 평가한다”면서 “여기서 높은 평가를 받은 대리점은 같은 상품을 팔아도 가산점과 수수료를 더 준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대리점의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대리점업계가 이토록 성장하는 동안 숫자를 늘리는 것은 성장 욕구나 본능에 따른 것이었을 테지만, 양적평가 뿐 아니라 질적평가로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진·강승연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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