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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248억 적자’ 상상인 저축은, M&A 첫 사례 되나
금융위 ‘주식처분 명령’ 예정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실상 매각 기로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결정하면서다.

두 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상상인과 상상인 지분 23.3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유준원 대표가 2주 안에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매각 명령을 받게 된다.

자산 규모 4조원이 넘는 두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오게 될 경우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두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명령은 사실상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유 대표를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 10% 이내를 남기고 매각하는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모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자회사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2019년 금융위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내린 징계 후속 조치격이다. 당시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유 대표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대법원은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방식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말 정례회의에서 명령을 의결했다. ‘주식처분명령’에 따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6개월 내 매각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올해 2분기 기준 자산 규모 4조8797억원으로, 업계 7위에 속하는 중대형급 은행이다. 업계에서는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점, 영업 권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넓은 점 등을 들어 매력적인 매물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두 저축은행은 계열사 내 증권사와 연계한 대출을 내놓는 등 일부 상품을 특화해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있어 인기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 쪽 영업 권역이 없는 상황이라 상상인과 같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M&A를 통해 덩치를 키우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등이 나설지 관심이다.

다만 상상인이 금융당국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서면, 매각 진행까지 상황이 더디게 흘러갈 수 있다. 상상인 측은 아직 매각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저축은행업권이 1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도 걸림돌이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각각 248억·98억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2분기 기준 연체율은 상상인저축은행이 10.88%로 전년 동기(3.01%) 대비 7.87%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3.44%에서 11.54%로 연체율이 크게 뛰었다. 문혜현 기자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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