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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율 12~18%로 올리고, 지급연령은 68세로 상향
재정계산위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진통끝에 빠져
복지부, 10월까지 최종운용계획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개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에서 최대 18%까지 인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여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안(12%, 15%, 18%),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포인트, 1%포인트) 등을 조합한 총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시나리오 중 재정안정화 방안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보면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각 보험료율 인상안과 지금투자수익률을 조합한 결과 기금소진연도와 재정추계기간 유지 가능 여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12%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1%포인트 제고’를 조합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80년으로 늦춰지고,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율 18% 인상, 기금투자수익률 0.5%(1.0%)포인트 제고’는 2093년 적립배율이 12.2배(23.6배)로 예상된다. 때문에 보험료율을 큰폭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최종 개혁안이 나오기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 사퇴까지 이어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빠졌다. 대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키로 했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도 공유됐다. 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입연령 상한(만 60세 미만)을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체계 전문성 강화와 우수인력 확보 등 운용조직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 논의를 반영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목표는 70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 재정 안정화”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 10년, 15년간 올려 각각 12%, 15%, 18%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이 경우 기금소진 연도가 현재의 2055년에서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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