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들어온다

내년부터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맞춰 올해 쿼터도 1만명 추가 확대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00명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업종은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이다.

가사관리사 도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다. 상대적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와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