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3명, 집단 손배소 승소…법원 “2억 2500만원 배상"
피해자들,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위자료 등 요구
머지포인트 운영사,대표 상대로 한 청구 전부 승소
단, 롯데쇼핑·11번가 등 판매업체 상대로 한 청구는 패소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 운영사와 대표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단, 롯데쇼핑·11번가 등 중개·판매업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김재원·김민기)는 1일 오전,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3명이 머지플러스·서포터와 롯데쇼핑·11번가 등 판매업체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가 "원고들 143명에게 공동으로 2억2511만305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순 계산했을 때 1인당 160여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된 셈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강조하며 출범한 결제 서비스다. 한때 월 거래액 400억 규모로 폭발적 성장했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를 지적하자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다. 급기야 이용자들이 대규모 환불을 요구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했다. “머지플러스의 기망(남을 속여 넘김)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쇼핑 등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상환능력이나 영업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판매 독려해서 손해 발생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측에선 “머지포인트의 상환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머지플러스 운영사와 권남희 대표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는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단, 판매업체 6곳에 대해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자매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월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CSO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징역 1년이 추가돼 징역 9년을 살게 됐다.

관련 수사 결과, 머지플러스 경영진은 2020년 5월~8월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