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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만 기대는 사회적기업 없어야…정책 방향 ‘자생력 제고’로 전면 전환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년~2027년)’ 발표
막대한 정부 인건비 지원으로 유지 하지만 장기 고용창출 효과 없어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자생력 제고’로 전면 전환한다.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창출 효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이 66.4%에 달한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유지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 2362명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50.0%에 불과했다. 고용장려금 23개 사업 평균이 80.3%인 것과 비교하면 30.3%가 낮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29.2%에 불과했다.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인증기업 A(제조업)는 근로자 5명에 대해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인건비 약 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그대로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증기업 B기업(일자리제공형)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3억5000만원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종료 후 경영 악화로 2017년 폐업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증기업 C(경비·청소업)와 D(위탁급식업)는 최대 7년간 약10억원의 정부지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고용 및 매출액 등에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 차별성이 사실상 없다.

이에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재정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이미 미국・유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세제, 공공구매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실직자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일반기업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도 탈피한다.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소도 갖추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춘 변화도 시도한다.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적 부담은 완화한다. 정부는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기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이를 위해 인·지정, 교육·컨설팅 등 공공행정 업무를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한다. 현재는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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