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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정보로 땅 투기 前 LH 직원, 징역 2년·부동산 몰수 확정
1심은 무죄…‘내부정보 미특정' 이유
2심서 유죄 ”시세차익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A씨, 징역 2년 실형 선고 및 부동산 몰수
대법원, 원심(2심) 판결 확정
LH.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LH 전 행정 3급(부장대우)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지인 등 2명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 일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2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한때 102억원까지 올랐지만 몰수가 확정됐다.

A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3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의 지인 등 2명은 A씨가 지목한 부동산 매물을 검색 및 현장 답사하고, 차명 거래를 도운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1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투기 범행은 의심되지만, 내부정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1심은 2021년 11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2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A씨가 해당 지역에 대한 킥오프(첫) 회의에 참여하며 ‘통합개발 추진 계획'을 내부 정보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LH에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 주민 및 지자체 등을 설득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2심은 검찰 측 주장을 인정했다. 2심은 지난 3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하는 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A씨 일당)은 시세차익 목적으로 명의신탁까지 동원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실형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부동산을 몰수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게 됐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A씨 일당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이들은 “2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31일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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