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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원할머니의 배신’…간편식 ‘편육’서 방부제 과다 검출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머릿고기 편육 제품. [식품안전나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인천시 서구 소재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의 국내산 머릿고리만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다.

식약처가 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분 분석결과,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435g 단위로 포장돼 있고,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9월 15일(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적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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