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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파격할인해서 샀더니 짝퉁?”…티파니앤코 사칭 SNS 쇼핑몰 주의
소비자원 “주얼리 할인판매 유인…결제취소 요구엔 무응답”
페이스북 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해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를 사칭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티파니앤코 공식 홈페이지 사칭…10일에만 관련 피해 상담 13건
피해 발생 인터넷 쇼핑몰 메인 화면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는 해외 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0일에만 1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소비자는 주로 SNS 광고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했는데,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의 정보 확인이 어렵고, 주문 취소 요구에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은 제품 구매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소·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판매자 정보 파악 어려워…“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거래 취소 신청해야”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 외에는 사업자 주소지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용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돼있다.

소비자원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백은 구입일로부터 120일(비자·마스터·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는 180일(유니온페이)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newday@heraldcorp.com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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