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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추석 앞두고 제수용품·특산품 등 원산지 표시 점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내달 4∼15일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내달 18∼27일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업체를 조사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사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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