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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으면 공공·민간분양 ‘특공’ 자격 준다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임신·출산가구 7만호 우선공급
대출한도 늘리고 특례금리 적용
다자녀 특공 2자녀로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임신·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의 특별(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신·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혜택도 넓히기로 했다. [연합]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의 특별(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기존에 3자녀 가구에 주어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도 2자녀 가구로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물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을 추가로 늘린다기보다는 기존 물량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출산가구에 좀 더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물량을 안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등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혹은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기회를 준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공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소득·자산 요건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출산 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을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기존 대출 대비 주택 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1.1~3%의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를 추가 우대한다.

아울러 혼인하면 불리한 청약 조건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손질한다. 우선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는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고,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은 배제하며,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바꾼다.

또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낮춰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36조7000억원 편성했다. 이외에 ▷안전 투자 확대에는 5조6000억원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는 3조9000억원 ▷모빌리티 혁신 등 미래 동력 확충에는 1조2000억원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에는 12조8000억원 등 내년 예산안은 총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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