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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결혼자금 최대 3억까지 증여 비과세
국무회의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지급액 20만원 상향조정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되고, 결혼자금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투자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15%’로 확대한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추가공제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세액공제를 새롭게 받게 된다.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은 완화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상속시에는 합산과세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을 추가공제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총 3억원의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위탁자에 신탁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의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이나 상여금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련 절차를 통해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은 9월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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