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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 5년간 횡령 등 금전사고 511억원…“내부통제 정비해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강승연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의 금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느슨한 내부통제 시스템 속에서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이었다.

이 기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425억6900만원이고,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도 133억9200만원이나 됐다.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원으로,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이어 농협(49건, 188억7800만원), 수협(14건, 33억7400억원), 신협(38건, 33억4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5년간 금전 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금전 사고 유형을 보면,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횡령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강릉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는 허술한 감독 체계와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꼽힌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의 비위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감독 체계도 매우 복잡하다.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신협을 제외하면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진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에 나설 수 없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지역 밀착형인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 이동이 잦지 않고 상호 감시가 느슨한 구조여서 횡령이나 직장 내 갑질 등 각종 비위·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도 작년 7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상호금융권 대표들과 만난 뒤 “타 업권에 비해 규모가 작고 특정 업무를 오랫동안 맡게 되거나 친소관계 문제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그런 점에 착안해 상호금융 고유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들은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동일한 신뢰를 기대하지만 사고 빈도는 상호금융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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