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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M&A 신고건수 5년간 3배 이상 급증
해외 생산시설 투자,의약품 인·허가, 특허소송 증가 원인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가핵심기술이 외국기업에 매각하거나 기술이전 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정부에 승인·신고한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기술 중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13개 분야 75개기술로, 외국기업에 매각 또는 기술 이전시에는 심의를 받아야한다. 위반시 최대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인수·합병(M&A) 승인·신고 건수는 ▷2018년 27건▷2019년 54건 ▷2020년 54건 ▷2021년 85건 ▷2022년 87건 등으로 조사됐다. 승인·건수는 해마다 증가세이며 최근 5년간 3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 전기전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생산시설 투자, 의약품 인·허가, 특허소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기술이전을, M&A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각각 의미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또는 M&A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경우는 승인를, 이외는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심의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통해 결정된다. 국가핵심기술보유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기술수출·M&A도 심의 대상이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기술이 빈번하게 유출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12월까지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력 지정은 기업에서 신청하면 첨단전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전문인력과 ▷해외 동종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퇴직 후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유출 우려시 기업은 정부에 전문인력의 출입국기록 조회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연 4회에서 연 8~10회로 확대하고 산업기술보호위 정책협의회도 분기 1회로 정례화한다.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시 대상기업의 핵심 기술·물자 보유·생산 여부,외국인의 국내 산업 통제가능성, 투자의 공급망·산업, 국방 등 전반적인 영향을 검토·심의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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