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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노조 전임자 위법 다수 확인...노동관계법 위반 단체 정부 사업 제한"
이정식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 참석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악의적·반복적 임금체불, 위법·부당한 노사간 담합행위 근절
2017년 105만일이던 근로손실일수 尹정부 들어 26만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 기업·단체 정부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한도를 크게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한다. 아울러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20개소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정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금 수억 받은 노조 적발…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도 다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8월 고용부가 공공기관을 포함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역량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노조가 제출하는 정기현황통보에 기반한 노조 조직현황이 그간 형식적으로 조사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조직현황은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다. 특히 휴면노조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정기통보서를 내지 않은 노조 1126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780개소 노조가 실체가 없었다.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모성보호제도 강화

정부는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이 반복된 사업장 120개소와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선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지급금, 융자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해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직장내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과 기간을 기존 초등 2학년(8세)에서 초등 6학년(12세)로 확대하고, 최대 24개월이던 기간도 최대 36개월으로 늘린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주 5시간이던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강화한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의식, 관행, 제도를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 노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합리적 노사관계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 64만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5만일에 달했던 근로손실일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6만건으로 감소했다. 노사분규별 근로손실일수 역시 올 들어 7월까지 1050일, 분규지속일수는 6.1일로 10년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 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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