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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원희룡 “무관용 처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건설사업 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 업체는 등록 취소가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가 끝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 국토부는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주거동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 철근 누락 등 이상은 없었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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