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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존심 건 10년 ‘치킨전쟁’ 2심도 같은 결론…BBQ가 bhc에 승소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10여년간 치킨업체 제너시스BBQ와 bhc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BBQ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양사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BBQ의 손을 들어준 1심과 같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지연이자를 BBQ에게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박현종 bhc 회장 [연합]

양사는 2013년 6월, bhc의 분리 매각 당시 10년간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bhc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BBQ는 2020년 2월 부당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해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만원과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BBQ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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