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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보복한다고 옥상서 바닥 친 70대…징역형 집행유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 A씨
징역 4월에 집유 1년 및 보호관찰 명령
이웃 시설이 층간소음 유발한다고 생각
보복하려고 옥상 올라가 바닥 친 혐의
“재범 방지 위해 보호관찰 함께 명한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웃 복지시설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옥상에 올라가 바닥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달 21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망치와 각목으로 바닥을 내리쳐 아래층인 복지시설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해 올해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해당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찾아가고 소음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복지시설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옥상 바닥을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고,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또 올해 2월 복지시설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듣자 사회복지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 방향으로 한 차례 주먹을 휘둘러 신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혐박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러한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더 이상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약간의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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