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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익 줄었다며 납품업체 대금 깎은 뉴프렉스…공정위, 9600만원 과징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품업체에 주기로 한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뉴프렉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1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협의한 대금의 5∼10%를 감액했다. 총 3억2886만원 상당에 달한다.

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 감액 수준을 통보하고, 업체들이 이를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했다.

뉴프렉스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374억원·157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당기 순이익은 각각 58억원 적자·123억원 적자였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자신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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