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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매입임대 ‘필로티주택’ 내진설계 구멍
작년 2월기준 6667호 성능 미적용
‘지진피해’ 포항·경주 주택만 보강
감사원 지적에 매입기준 뒷북 변경
한 아파트 1층 필로티(기둥만 세워진 건물 1층 공간) 천장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1층 개방 구조의 ‘필로티형 주택’ 수천호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으로 인한 붕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올해 들어서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은 매입 제외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반영하고, 이미 매입한 주택의 내진보강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3일 감사원이 최근 게재한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전체 필로티형 주택 9137개동(8만90호) 중 지난해 2월 기준 702개동(6667호)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필로티는 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으로, 필로티 구조는 1층을 개방시킨 구조다.

신축 빌라 등 소규모 저층 건물 중 1층을 비워 개방감을 주고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 이런 구조를 택한 경우가 많다. 다만 붕괴 위험이 있어 내진 보강이 필수적이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에서도 필로티 건축물 1층 기둥이 파손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매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는 안전뿐 아니라 보강공사 등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앞서 LH는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형 주택에서 기둥 파괴 등 피해가 발생하자, 2018년 12월 ‘필로티형 매입임대주택 내진성능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주·포항지역 소재 필로티형 주택 105개동에 대해 보강공사를 시행해 약 10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개별 동마다 매입금액 외에도 1010만원이 추가 투입된 셈이다.

그러나 포항·경주 외 지역에 있으면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702개동(6667호)는 2005년 7월 18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전에 지어졌다. 개정 이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확대돼 필로티형 주택도 내진설계가 적용 건축물에 포함됐다.

LH는 시행령 개정 전에 지어져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702개동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공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전관리원이 702개 동 중 6개 동을 선정해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LH가 직접 짓는 건축물에 대한 지진규모 기준 6.2가 포함된 지진 규모 6.0~6.5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6개 동 모두 붕괴위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LH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필로티형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입을 제한하는 등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필로티형 주택 702개동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LH는 올해에서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은 매입 제외할 수 있도록 매입공고문에 반영했다. 올해 매입공고문 중 ‘매입제외주택 요건’을 보면, ‘관련법령(건축법 등)에 따른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다만,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허가 시점의 적용기준을 따름)’이란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LH는 지난해 내진보강추진계획 로드맵을 수립해 ▷1차 영남권(22년~23년)을 시작으로 ▷2차 경기호남권, 충청권(23년~24년) ▷3차 서울, 인천, 강원, 제주(24년~25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고은결·신혜원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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