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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31일부터 '4급 감염병' 전환..."연말까지 중증 치료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치명률 0.02~0.04% "독감 수준"
원스톱 진료기관 등 지정 해제...재택 치료 지원도 중단
중환자 병상은 유지...고위험군 검사·치료비 지원은 유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의 외출·외박 조건 없이 허용
"10월 전국민 대상 겨울 백신 무료 접종...65세 이상 권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31일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유료화되고, 치료비는 자부담 원칙(위중증 환자 제외)으로 변경된다. 다만 중증 환자가 여전히 적지 않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10월 중 전국민 대상 겨울철 대비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접종을 권고했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이달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을 포함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한다. 중환자 진료를 위한 코로나19 환자 전담 입원 치료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검사비 일부 지원도 지속된다.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하고,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도 4500개소를 유지한다. 특히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도 연말까지 유지한다.

지금까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다만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을 유지한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의무화하고 있는 선제검사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당국은 오는 10월 중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국민 대상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감시 체계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해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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