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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달 12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세무조사 우대"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홍보, 재정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
선정기준 개편...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기업 배제, 현장실사 강화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참가업체 부스에서 구직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내달 12일까지 3주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홍보, 재정금융우대, 고용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세무조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유연근무제, 자녀양육지원 등 일생활 균형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를 강화했다. 또,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도 완화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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