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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하려면 100억 이상 투자 유치 의무화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은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 7일부터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영권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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