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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5.4조원 규모로 수출기업 총력 지원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행권이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한 지원군으로 나선다. 그동안 은행들이 고금리를 통해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만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권이 전면에 나서야한다는 주문에 따른 조치다.

5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와 보증료 인하는 물론이고 만기 연장에 적용 대상 기업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대상품 규모만 총 5조4000억원이다. 수주호황기를 맞은 조선업 지원을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도 하반기 대거 늘어난다.

“민생문제 해결엔 수출” 전면 지원 나선 은행권

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금융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엔 기업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권에서 움직임이 있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이탈리아에서는 횡제세도 부과하는데,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난국을 헤쳐가는데 은행산업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사례를 들며 대기업·보증기관·은행이 공동으로 해외진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확대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할 때 대기업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에 대해 은행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신·기보)에 특별출연 또는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별로 기존상품을 개편하거나 신규 상품을 내놓고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낮춰 수출기업 비용부담 경감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따라 연간 약 500억원 수준의 이자 및 보증료 절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또 완전보증 상품과 만기 자동연장 상품을 공급하고, 수출 준비중인 기업 또는 리쇼어링 기업까지 우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조5000억원이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8600억원, 8000억원 규모의 상품을 공급한다. NH농협은행도 6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상품을 내놓는다.

사진은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역하는 컨테이너 항구 모습 [연합]

역대 수주 호황 조선업에 RG발급 확대, 수출환어음·수입신용장 발급 지원도

은행권의 조선업 수주 지원도 이어진다. 조선사들이 선박을 수주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발급하는 RG이 필수적이다. 은행들은 조선사 신용도를 감안해 RG 발급한도를 설정하는데, 조선사 수주가 급증하면서 RG 발급한도가 부족한 상태다. 지난 5월 12개 은행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향후 조선사에 대해 적시에 충분한 수준의 RG 발급 지원 발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최근 대규모 수주 현황을 고려해 이달 중 은행들이 추가로 24억5000만불의 RG 분담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만일 RG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24억5000만불의 RG 분담한도를 추가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계열에 대해서는 연초 70억6000만불의 RG를 8개 은행이 분담해 지원키로 했다. 연내 RG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 분담한도 설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지방은행 등이 RG를 발급 중이며, 하반기에도 3억3000만불 수준의 RG 발급을 통해 지원 지속 중이다. 경남은행이 지난 6월 4000만불의 발급을 마쳤으며 광주은행이 3000만불 RG발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은행권은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활용을 통해 RG 발급에 참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날 방안에는 우수 수출기업들의 무역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환어음 및 수입신용장 발급 관련 지원책도 담겼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하기로 했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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