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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연말까진 과태료 대신 시정"
고용부-6개협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 구성

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는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유통업체․지자체 등 간담회, 홍보 등 준비상황 등을 소개했고,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제도운영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이행 상황 점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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