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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 일부 폐업도 인가 받아야…세부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하려면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수업무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인가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시키고,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영업 일부 폐업·양도인의 입장에서 일부 폐업과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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