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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금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함께 할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를 20일까지 모집한다.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는 총 100명 규모로 운영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 예방 의식을 갖춘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4년 이전 출생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 선발한다.

참여자들에게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활동비(월 3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우수활동자의 경우 활동 종료 시 별도 포상과 함께 내년도 우선 선발 혜택을 제공한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에 신고된 서민금융 사칭 광고 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이번 사업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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