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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킴사고 70%, 영유아”…‘네오디뮴 구슬자석’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원 “92% 삼킴사고…삼키면 사망 이를 수도”
네오디뮴 구슬자석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김희량 기자] 네오디뮴 구슬자석을 어린이가 삼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이 중 92%인 23건은 삼킴사고로, 이 중 영유아(6세 미만)의 삼킴이 70%(16건)에 달했다.

네오디윰 자석은 네오디뮴, 철 등 원소로 구성된 합금자석으로 고무 자석 등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력한 게 특징이다. 이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어린이가 구슬자석을 삼켜 위에 장기간 머물게 되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구슬자석 관련 영유아 삼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가 2021년부터 6회 발령된 바 있다.

온라인 판매 중인 네오디뮴 자석(왼쪽)과 관련 유튜브 영상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온라인에서는 정확한 사용 연령 표시없이 구슬 자석이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네오디뮴 7개·페라이트 1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14세 이상’ 사용 제품임에도 어린이 관련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되고 있었다.

어린이 완구 제품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KC 안전인증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어린이제품으로 표시·광고된 6개 제품은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석의 세기는 완구의 안전기준인 50kG²㎟를 초과했고 이 중 어린이 완구 자속지수 기준치보다 최대 12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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