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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당근’ 판매 추진한다는데…“안전성 책임은 누가” [푸드360]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0일까지 규제심판포털(www.better.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한 온라인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심판포털 캡처]

[헤럴드경제=김희량·전새날 기자] 정부가 규제 혁신 차원에서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을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건기식 개인간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는 변질 등 문제 발생 시 안전성과 책임 문제를 들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규제심판포털에서 10일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토론에는 이날 오전 기준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의견을 남긴 상태다.

정부, 건기식 중고판매 허용 검토…“소비자 선택권 확대”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간 재판매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건기식 판매업체, 대한약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포장갈이 등 위조품 문제는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량 구입해 판매하는 일종의 ‘꼼수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관장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들. 건기식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팔 수 있다. [정관장몰 캡처]

현재 6조원대 규모인 건기식 시장에는 한국인삼공사, LG생활건강 등을 포함한 기업·약국·온라인 판매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개인간 재판매가 허용되면 누구나 건기식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현재는 건기식의 개인간 판매가 불법이다. 건기식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팔 수 있다. 개인 판매로 건기식 거래가 활성화되면 시장이 성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맹점 등 매출이 줄 수도 있다.

업계 “안전·책임문제…품질관리 및 불법유통 우려”

업계에서 지적하는 지점은 우선 안전성이다. 잘못된 보관으로 식품이 변질되거나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입에 들어가는 건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세상엔 착한 판매자만 있는 게 아니다”며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간 판매허용 시 소포장이나 낱개 판매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의약품이랑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같은 정보를 미고지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삼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일반식품인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혼동해 잘못 판매하거나 오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당근마켓 캡처]

건기식은 기능성 원료가 농축된 경우가 많아 일반 식품들보다 이상사례나 보관 등으로 인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미 온라인판매업체도 많은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면서 “변질·변패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법적으로는 안되는데 유권해석으로 허용하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불법유통 심각…현재 관리감독도 안돼” 지적

소비자가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변질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개인간 판매에서는 누가 잘못 보관을 했는지, ‘재당근(중고로 산 제품을 또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을 한 제품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발견된 거래금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수는 502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0%에 달했다. 관련 모니터링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다원바이오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 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처럼 식약처는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되던 제품이 회수·중단될 수 있는데 개인간 판매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식약처는 식품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되거나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등을 회수 조치하는데 유통채널을 벗어날 경우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은 주의가 필요한 특정 성분이 있고 자칫 무분별하게 판매되면 개인 질병 등 부작용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생길 수 있어 현행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허위 광고 문제나 불법판매업자의 대량 현금 판매로 인한 세금 탈루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건기식 재판매가 불법임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상태에서 현재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유통질서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발견된 거래금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수는 502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0%에 달했다.

홍삼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일반식품일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혼동해 잘못 판매하거나 오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당근마켓 캡처]
“일반식품과 건기식 혼동 소비자도 많아”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인 당근마켓 관계자는 “올해 7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한 판매금지 물품 중 건기식은 10% 수준”이라며 “겉보기에는 같은 ‘홍삼 스틱’이라도 원재료에 따라 건기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 혼동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근마켓에서는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판매했으나 건기식 판매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홍삼으로 만든 식품이라도 액상차, 홍삼음료 등은 일반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금지 품목을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 비율은 응답자의 54.1%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hope@heraldcorp.com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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