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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카카오뱅크 비대면대출, 본인확인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신분증 사본 이용한 대출사기에 당한 피해자
카카오뱅크 “명의도용 피해자가 대출금 갚아라”
법원 “피해자가 대출금 갚을 의무 없다”
[카카오뱅크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이 “카카오뱅크가 비대면대출 당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극성인 가운데, 명의도용 피해자가 대출금을 은행에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장수영 판사는 명의도용 피해자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빚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이미 갚은 1000여만원도 카카오뱅크가 A씨에게 돌려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사업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말에 속은 사기 피해자였다. 지인은 “세금 때문에 통장이 압류됐다”며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으로 수익을 낸 뒤 예전에 빌린 500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 금융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지인에게 보내줬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기였다. 지인은 카카오뱅크를 통하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시스템상 신분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범죄였다. 지인은 2021년 6월, 카카오뱅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A씨 명의로 대출받았다. 지인은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등으로 지인은 지난해 5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남은 문제는 지인이 빌린 뒤 탕진한 대출금을 누가 갚느냐였다. 카카오뱅크는 “A씨가 갚아야 한다”고 봤다. “당시 본인확인 절차를 정상 진행했다”며 대출금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A씨 측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대출은 지인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A씨가 갚을 의무가 없다”며 “카카오뱅크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비대면대출 신청을 받았을 때 ▷신분증 원본 촬영본 ▷영상통화 ▷다른 금융사의 기존 계좌 활용 등 총 5가지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복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에게 법률효과(대출)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물론 카카오뱅크에서도 나름의 본인확인 조치를 하긴 했다.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측은 “운전면허증 원본 촬영본을 요구했고, 다른 금융사의 계좌로 1원을 이체해 해당 인증문자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분증과 관련해서는 “지인이 갖고있던 것은 A씨의 운전면허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일 뿐이었다”며 “이를 재촬영하는 식으로 신분증 인증이 이뤄졌다고 해서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계좌입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조치는 대출이 아니라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시도가 4차례에 걸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뤄졌으므로 카카오뱅크는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본인확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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