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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정년연장' 요구 봇물…정작 양대노총은 논의 테이블 '불참'
현대차 노조 '64세'·기아 노조 '62세'로 "정년연장"
고령화 가속화 탓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근로자 6%↑
정부,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노총은 '불참'
使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勞 외면 지속 시 '실익' 놓쳐

6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가 정년연장 논의 테이블에 참여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생산연령인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노동계는 각 사업장의 정년연장 요구에도 논의 테이블을 외면하고 있다.

각 사업장 노조 “정년연장” 요구 봇물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금 지급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 달라는 게 골자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차 노사도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단협 요구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7월 13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갖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금 지급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뉴시스]

이들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건 우리나라 정년 제도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분리돼 있는 탓이다. 역설적으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지지 못한 현실이 정년 연장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발표한 프랑스 정부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우리의 법정 정년은 아직 60세이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2년 36.2%로 높아졌다.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는 336만5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9.0%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0.9% 증가했다. 일하는 고령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준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생)가 고령화 시점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 참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 노인빈곤율은 약 39%로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평균(14.9%)보다 크게 높은 탓이다.

정부 역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다. 2025년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고 2050년이 되면 40%를 넘길 전망이다. 이 탓에 고령 근로자를 생산연령인구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안건이다. 다만 노동계는 이번 연구회 구성에서 빠졌다. 사실상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였던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한 탓이다.

"노동계, 정년연장 논의 과정 외면 안돼"

문제는 노동계가 정년연장에 목소리를 내야 할 이슈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아직 정년연장에 소극적이다. 지난 2017년 60세 법적 정년 의무화가 도입된 탓에 또다시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게 불편한 탓이다. 게다가 호봉제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지속 상승하는 구조 하에서 정년연장을 거론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 사측은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에 ‘수용 불가’란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 응답기업의 67.9%가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재고용은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정년연장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25.0%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꺼낸 실업급여 개편 논의 과정에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실업급여 적용’도 노동계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할 이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를 하다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새 ‘논리’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에도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청년 구직난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이번엔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이 변수로 떠올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정년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통해 정년연장을 할 경우 청년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이 증가하지만, 45~54세 고용은 외려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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