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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먹고 쾅’ 음주사고, 대도시보다 지방서 더 많이 났다
보험개발원, 교통사고현황 분석

지난해 교통사고 중 운전자가 술에 취해 사고를 내는 음주·주취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로 본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교통사고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사고는 총 121만8125건으로, 1년 전보다 0.1% 증가에 그쳤다.

이 중 중앙선 침범, 주취·약물 운전, 스쿨존 위반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는 5만4943건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으나, 음주·주취사고(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인 음주사고 포함)는 1만94건으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법규 위반사고와 음주·주취사고는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적고 부주의하기 쉬운 지방, 소도시에서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중대법규 위반사고 비중은 제주(5.7%)와 전북·전남(5.6%)이 가장 높았고,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하동군(9.5%), 강원 영월군(9.4%), 전북 부안군(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주·주취사고 비중은 제주(1.13%), 충남(1.09%), 전남(1.03%) 순으로 컸다. 특히 강원 평창군(2.6%), 인천 옹진군(2.6%), 경남 하동군(2.4%), 전북 무주군(2.2%) 등 지방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도시의 경우 신호체계가 복잡한 영향으로 중대법규 위반사고 중에서도 신호위반 사고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세종(47.3%), 대전(46.8%), 경기(46.7%), 서울(46.0%)은 중대법규 위반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신호위반 사고였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대인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도 실렸다. 우선 성별로 보면, 여성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5.4%로 남성(4.4%)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운전 경험이 적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8.3%로, 4~5%대인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보험가입기간으로 보더라도 1년 미만 최초 가입자의 사고발생률(9.3%)이 3년 이상 가입자(4.8%)보다 1.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종 중에서는 영업용 화물차의 사고발생률이 10.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자가용 승용차·승합차(4.8%)의 2배 이상이었다. 영업용 화물차는 인천(12.5%), 서울(12.2%) 등 주로 오가는 대도시 지역에서 사고발생률도 올라갔다.

시간대별로는 퇴근시간 전후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16~18시(16.0%), 14~16시(14.1%), 18~20시(13.7%) 때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일 중에서는 금요일(16.6%)에 가장 사고가 많았다.

월별로 보면 연말인 12월(10.1%)이 가장 사고발생률이 높았고, 이어 가을 행락철인 10월(9.3%), 11월(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대비 사고 발생률은 5.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보험가입대수 1000대당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0.085명, 74.8명으로 전년 대비 0.008명, 1.1명 감소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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