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타사 설계사에 억대 수수료 지급...GA 16곳 제재

자사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억대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검사를 통해 수수료 지급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GA 16곳과 소속 설계사들을 적발해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인포유금융서비스는 2020년 진행된 실손의료보험 등 2885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설계사가 아닌 이에게 총 3억788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인포유금융서비스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운전자보험 등 435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설계사가 아닌 이에게 1억48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과태료 700만원과 함께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대리점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 등을 지급할 수 없다.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어즈에셋 소속의 한 설계사는 2021년 1월 본인이 모집한 치매보험계약을 같은 대리점 소속의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30만원을 지급받았다. 유어즈에셋은 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모집 수수료 지급 사실도 함께 걸려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설계사 2명에게도 각각 560만원, 2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보험 가입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도 끊이지 않았다. 아이에프에이 소속 설계사 2명은 2018~2020년 치아보험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가입자 9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들통나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