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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농지은행, 비농업인 소유 농지·공유지도 매입 가능
농식품부, 농기관리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부터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 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은 지금껏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다. 지금껏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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