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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17 소급 시간 벌었지만…‘할인율’ 등 논란 재발 가능성도
금융감독원이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의 소급 적용을 연말까지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보험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회계처리 방식별 유불리 판단이 필요한 데다, 추가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성 등 불확실성까지 있어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2분기 실적에 시험 적용해 보며 전진법·소급법 중 어떤 회계처리 방식이 유리한 지 따져보고 있다.

금감원이 전날 설명회를 통해 연말 결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검사 등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주요 가이드라인의 시행시기를 업계에 전달했지만, 회계처리 방식별 유불리 판단은 회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이 많이 보유한 실손보험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해율의 계리적 가정이 수정되면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수천억원 규모, 최대 1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더욱 고심하고 있다.

회계상 변경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소급법과 달리, 당해년도 및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전진법은 실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기업가치 판단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주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장사일수록 더 민감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 지 디테일하게 확인을 더 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손보험, 위험조정(RA)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손보사들의 고민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IFRS17 도입 후 2~3년간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이드라인 조정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인력·비용 부담에 대해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다음달 열릴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IFRS17 도입 후 보험부채 감소 효과를 야기한 할인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율이 높게 설정돼 보험부채가 작게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에 적용될 할인율에 대해 개선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주로 CSM에 영향을 미친다면, 할인율 조정은 재무건전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과거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생보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보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 이후 공시와 관련한 걱정도 있다. 비교가능성을 위해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서다. 회계변경 효과를 공시하게 된 만큼,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공시에 따른 평판 문제를 신경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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