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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거래소, 9월부터 준비금 최대 200억원 적립해야
[로이터]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최소 30억원 이상, 최대 200억원 이하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 예치금 보호를 위한 기준 및 절차도 강화된다.

27일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에 제공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의 운영기준 등이 서로 달라,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마련됐다.

우선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준비금은 일평균 예치금의 30%로 최대 200억원으로 한정된다.

또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 시,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의사를 확인한다.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서는 추심이체도 면제한다. 아울러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도 내실화한다.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실시한다. 여기다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입출금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등 사례의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조치한다. 또 매 영업일마다 예치금 현황을 제공받아 은행 자료와 비교·확인한다. 월 1회 이상의 현장실사 및 분기별 예치금 외부실사도 실시한다.

한편 은행권은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해당 운영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실시하며,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2024년 3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실명계정의 안정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 내실화, 예치금 보호 강화 등 조치가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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