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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중대재해법 대응 위한 ‘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실행 요령 수록
평가 실행 활용가능한 20여 종 자료·양식 담겨
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 표지.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E-Book)’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과 특화점검으로 자기규율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벌칙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현황(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조치의 위반율도 매우 높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경총에 따르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율은 7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제5호) 위반율은 70%에 달한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위험성평가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 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은 복잡한 법규 내용을 쉽게 풀이해 유해·위험한 요소를 찾고 안전대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절차를 흐름에 따라 제시해 기업에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현장 안내서다.

매뉴얼에는 ▷현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각 사업장 현실에 따라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시규정 작성요령 및 실행 프로세스가 개발·수록돼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현장 안전활동에 적용하는 방법과 위험성평가 실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여 종의 자료와 양식이 포함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매뉴얼이 위험성평가 실행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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