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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연루’ 에스모 주가조작 前대표 징역5년 확정
라임 펀드 지원받아 에스모 인수
테슬라에 부품 납품 등 허위보도
수백억대 부당이득…징역 5년·벌금3억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라임 펀드 지원을 받아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후 주가 조종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에스모 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인 회장 이모 씨 등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신규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약 577억원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1월 해외 기업과 함께 테슬라 전기차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을 개발·공급한다거나, 이듬해 1~2월엔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 추진 및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밖에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허위 직원 등재, 허위 급여 지급, 허위 용역 고용 등 혐의를 받는다. 인수합병에는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부정거래로 57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확정된 여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행위 전부에 관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기적 부정거래에만 가담했다”며 “부정거래와 이익을 분리해서 산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2심에선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일부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이외 판단은 1심과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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